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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SEA어학원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라 교습비등(교습비와 기타경비)을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제1조 (반환 사유)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법령에 따라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2조 (반환 금액)

반환 사유반환 금액
제1조 1 · 2 (교습 불가 · 격리)이미 낸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하여,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격리된 날)부터의 금액
제1조 3 — 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금액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금액의 2/3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낸 금액의 1/2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조 3 — 교습기간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금액 전액 / 교습 시작 후: 수강을 포기한 달의 반환 금액(위 1개월 이내 기준) +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동안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재비 등 기타경비: 아직 받지 않은 교재의 교재비는 돌려드리고, 이미 받아 사용한 교재의 교재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반환 기한 · 방법)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낸 방법(카드 결제 취소 · 계좌 이체 등)으로 돌려드리며, 계좌로 받으실 경우 계좌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문의: 02-3477-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