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지원 시책 매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 역할·지정 기준 구체화
교육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026년 10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2027년부터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호자 지원 사업·인력·예산 현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을,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안내, 소통 지원 등을 맡도록 역할을 구체화했으며,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적정한 조직·인력·시설과 사업 계획·운영 규정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민원 제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하며, 따르지 않으면 전화·대면 종료,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었다.
학부모님께 한마디 —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자 지원 시책과 실태조사가 도입되는 만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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